부산식약청,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사전 예방관리 및 지자체 패류독소 검사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관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류독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해역관리 및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산식약청은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패류독소 검사가 어려운 지자체에 인력 지원 및 장비 대여 등 실험실 정밀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 검출된 해역의 합동 지도․점검 ▲휴대전화 문자정보(SMS)와 정책메일서비스(PMS) 등을 통한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부산식약청은 관계자는 "봄철 패류독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참고

패류독소 Q&A

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1-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1-2.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

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2-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 초래할 수 있음.

2-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

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3-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됨.

3-2.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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