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19 경영악화…의협 "지원대책 총력"

의료단체 손실보상위원회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 논의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직접적인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현재 진행 중인 대책 안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회원 보호를 위한 대회원 안내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보호가 곧 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이며 국가의 보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바, 회원 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등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먼저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하였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선지급 받게 된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은 100%를 지급 받는다.

의협은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전 회원 공지를 통해 조속히 선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지난 2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또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도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진료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조치돼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강조했다.

공적 마스크의 의료기관 우선 공급과 긴급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 관련해서도 3월 6일부터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회원과 근무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회, 의사회원과 근무직원들이 사용할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공익 차원의 요청에 따라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한정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렵게 협조하고 있는 대행 업무이다"며 "따라서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회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및 의료장비 수요 파악 및 공급 시스템과 관련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의협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조만간 구제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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