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사회 정총, 새예산안 1억8500만원 확정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불법약국 최종 판결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8일 마산사보이호텔 임페리얼홀에서 최종식 경남약사회장과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류길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이 되는해 1월 벽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이 660명 우리 회원의 염원에 힘입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3심) 2020년 1월16일 심리불속행 기각되므로서 불법약국으로 최종 판결되므로 판례가 영구히 기록에 남을것입니다.

이와함께 병원 이용환자 불편 최소화에도 창원시와 적극 협력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심야 약국이나 커뮤니티케이 시범사업 등 공익적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제도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2부 본회에서 황동진 총무(재무)이사의 주요회무보고,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불법약국 소송경과보고, 이흥희 감사의 감사보고, 2020신상신고회비 대약 24만3000원에서 3만원 인상된 27만3000원이며, 개국약사값 85만8000원을 54만3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2019년도 수입과 지출예산 결산(안)은 원안대로 전원승인하고, 2020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일반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은 지난해 결산액 1억9359여만원보다 859여만원 감액된 1억850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종석 도약사회장, 조현국 창원시마산보건소장, 김혜영 심사평가원창원지원장, 최은석 창원시의사회장, 박용현 치과의사회장, 문해영 김해시약사회장 외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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