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제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최근 5년간 322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08.)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거짓표시 202개소, 미표시 120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위반 업소 322개소 중 일반음식점이 250개소(77.6%)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1개소, 노점상 9개소, 소매상 6개소 순이며, 20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120개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44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31(33.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89(22.6%), 쇠고기 41(10.4%), 고사리 28(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산 돼지는 품질이 우수하고, 청정 돼지고기라는 이미지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나 국내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99월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의 총 생산량 34026톤 중 33%11162톤은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고, 67%22852톤은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명성과 우수한 품질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이미지 제고와 돼지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 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