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경기도 오산시 '평안한사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관련 입장을 24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자로 발표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에서 18년 동안 지역민 정신건강보건에 힘썼던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진 전문의는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자가 보다 편안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소신으로 올해 4월 23일 오산시보건소로부터 '평안한사랑병원'을 공식허가 개설했다.
그런데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병원의 확충과 지역정신보건의 확대가 요구되기도 했지만 정작 오산시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여진다.
5월 17일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자리에서 오산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4선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 밖인 오산시장의 권한사안인데도 의료기관 취소에 관해 "정신병원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은 시장이 책임자로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오산시장을 압박했다.
적법한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선 "(병원 측에서)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 안민석 의원은 "그 병원장(실제 부원장 이동진)은 일개의사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그러세요. 절단을 내버릴 겁니다. 그 병원장은 삼 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됩니다"면서 일개의사라 지칭하며 겁박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5월 15일 안민석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평안한사랑병원 건과 관련해 장관을 압박 면담 후 불과 2일 뒤 경기도에 행정명령이 전달됐고 병원 허가취소 결정이 이뤄지면서 의사회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합법을 가장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안민석 의원을 성토하고 있다.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안민석 의원에게 부산시의사회는 "정신질환자는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불가촉천민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은 커녕, 일개 시민으로서의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은 안민석은 전국의 50만 중증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일개 국회의원으로서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끝까지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안민석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전력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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