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압적 심사체계개편 추진 중단하라"

현재까지 안건 전면 백지화 요구…무시할 경우 모든 수단 동원해 방안 강구

최근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 현재까지 논의된 안건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전역에서는 의료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단순화, 의료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 공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협회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 의협에서 협의회 하위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가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일례로 앞으로 개편될 심사체계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등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서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최고기구인 TRC에 전문가들 이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하는 분야다"며 "의학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가 논의될 TRC에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다시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안이 제도화되기 위해선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 기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 등 선결조건이 해결돼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운 본원과 지원 간 심사기준도 일치시켜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방안은 단순히 의료인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즉각 심사체계개편 논의를 불참하고, 모든 의료정책, 건강보험정책 등 협조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는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