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2018년 4차 건강기능식품협의회 교육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과 이물제도 저감 및 품질관리 향상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제4차 건강기능식품협의회 및 품질관리인 교육’을 오늘(7일) 부산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오늘 행사는 새로이 제·개정된 법령 등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품질관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2018년 GMP 정기조사평가 분석결과 △이물제도 및 저감화 방안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사례 발표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행사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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