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경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하여”진료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부적절한 판결에 대해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유가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 사법부의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의료현실을 외면하는 사법 현실에 분노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본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전가하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판결임을 사법부는 주지해야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의료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섬세하고 힘든 분야이다. 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예후가 다양하다.
이번 “사건처럼 희귀한 경우는 더욱 예측이 힘들다. 따라서 모든 의사가 신이라면 모를까 죽음의 예견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 “이런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만을 강화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가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다면,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회피하거나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임을 사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을 통해 사법부와 정부가 고민할 것은 고의성 없는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서는 또한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어리석은 판결에 대해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가 앞으로도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을 지속한다면, 5500명의 대구광역시 의사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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