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추진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 보고 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기관은 16.5%에 그쳤으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집된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 5562건 중 낙상 2604건(46.8%), 약물 오류 1565건(28.1%), 검사 360건(6.5%) 순으로 경미한 사고가 자율 보고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중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환자의 안전 제고와 보호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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