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HACCP 위반업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HACCP 적용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오는 5월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HACCP 적용업체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부산식약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HACCP제품의 식품위생법 위반율 감소 및 HACCP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 ▲2018년 HACCP 정책방향 ▲HACCP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식품의 이물 관리 방안 ▲수산물 내용량 검사의 이해 ▲질의응답 및 의련 수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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