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패류독소 확산방지 안전관리 강화

창원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관내 전 해역의 패류에서 마비성 독소가 예년보다 한달 가량 일찍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마산 합포구, 송도 구복리, 남포리 덕동, 진해구 명동 5개 해역 패류(홍합, 굴, 미더덕)에서 허용 기준치(80㎎/100g)을 초과한 120~670㎎/100g 검출했다. 매년 3월에서 6월중 수온이 70℃이상 180℃이하의 남해안 일원 패류동에서 발행하며 수온 18℃이상 상승하는 6월초에 자연소멸된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을 말하며, 이를 먹는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기준치 초과된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을 일으켜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며, 특히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하면서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이 독소는 냉동, 냉장, 가열, 조리해도 패류독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시는 2018 패류독소 피해 예방관리계획에 의해 수산기술사업소, 구청, 수협 등 유관기관가 협력해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을 구성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상황 신속전파에 대한 SMS 서비스 실시 △시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시 △어장관리지도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피해예방을 위해 어업인, 행략개 및 낚시객을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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