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관리법」시행에 대비해 위생용품 수입영업자 및 수입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설명회를 금일 4월 12일 부산식약청 강당에서 개최한다.
* 위생용품관리법: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
** 민원설명회: 1차(3.29), 2차(4.5) 실시
민원설명회는 「위생용품관리법」이 2018년 4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 과정에서의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코자 마련됐다.
참고로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 대상 위생용품도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일회용 포크 및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건티슈가 해당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수입을 위한 영업신고 방법 △영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위생용품관리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위생용품 업무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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