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면서 각 병의원의 2017년도 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돌아오는 5, 6월의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은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2018년 말까지 4대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2년간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청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00%지원한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제외하고 지원한다.

2017년 평균 직원 인원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만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

요양급여의 매출비율이 80%를 넘고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초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이었으나 2020년 말로 연장되었다. 수도권 여부, 중기업 또는 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5~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기존의 의료기기를 교체하는 ‘대체투자’만 대상이다.

이밖에 세액공제나 감면은 아니지만 사회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전 급여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40%~ 90%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상으로 병의원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사회보험 지원을 알아보았다. 세액공제 및 감면에는 늘 사후관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면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추징이 따른다.

사회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지원 후 기준에 미달되면 지원금액을 추징 당한다. 물론,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뒤따른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