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형웅 세무사

글로벌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맞이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미용성형 시장에 해당되는 외국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병의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노력을 돕고자 외국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조특법 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늘린바 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미용성형 시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시술을 했을 경우 환자는 시술비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해 110만원을 병원에 지불하고 해당 병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특례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의 경우에 한해 미용성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를 주로 공항 등에 위치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할 경우, 이미 병의원에 지불한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병의원은 ‘환급창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이 내원하여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면, 병의원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는 걸 출력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고 환급창구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송한다.

외국인 환자는 교부받은 서류를 3개월 이내에만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창구사업자로부터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 사업자 입장에서는 병의원으로부터 해당 환자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송 받은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가 제출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환급창구사업자는 환자에게 지불한 부가세를 병의원으로 부터 입금 받기 위해 ‘환급증명서’를 작성하여 병의원에 송부하게 된다. 환급증명서를 받은 병의원은 해당 세액을 환급창구 사업자에게 이체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물품판매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선에서는 “어차피 외국인 환자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라면 복잡한 절차 필요없이 애시당초 병원에서 부가세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뒤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정산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표를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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