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식품 영업자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민원 마찰과 신고 오류로 인한 검사지연 사례 축소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산식약청(부산 부산진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16년 2월 제정·시행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식품의 표시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부적합 사례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불필요한 민원 마찰과 신고 오류로 인한 검사지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입관련 영업자와 소통·협력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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