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다음 달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듬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데, 중간예납은 이로부터 반년이 지난 11월말에 전년도 세액의 절반이 미리 고지되는 개념이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A원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이미 6월과 8월에 분납하여 2016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11월에 2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또 받게 되자 신고가 잘못 됐거나 고지서가 잘 못 나온 줄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고지서는 신고가 잘못 돼서 나온 것은 아니다. A원장은 8월 분납분을 끝으로 작년 소득세를 완납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고지서가 잘못 날아온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다음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가량을 ‘중간예납’이라는 형태로 6개월 전에 미리 거둬간다. 즉, 이번에 받은 중간예납고지서는 내년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라는 뜻이다.

A원장의 경우 해당 소득세가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인 2천5백만원 가량이 고지대상이나 공단청구분에서 미리 공제해간 상반기 세금이 수백만원 가량 있으므로 해당 세액을 제외한 2천만원이 고지된 것이다.

A원장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야 한다면 왜 하필 6월에 납부한 전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할까. 당연하게도 올해 분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도 세금은 A원장처럼 성실신고 사업자일 경우 내년 6월이 되어야 확정이 된다. 그래서 “올해 2017년 세금도 전년도인 2016년 세금만큼 산출된다”라고 가정하고 전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일로 매출이 급감하여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년도기준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당장 자금 경색이 오게 되는 납세자도 생길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1~6월에 대한 소득세액이 기준액의 30%미만이 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해당 기간인 상반기만을 결산하여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나 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도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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