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문 케어’ 입안 외부민간전문가 공개해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필요한 조치 취할 것”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입안에 참여한 관계자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앞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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