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 확대와 양도소득세 개정안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최근 새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세법개정안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인데 병의원에 해당될 내용을 요약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크게 고소득자영업자의 세율 상향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율 상향 조정의 경우, 현행 세율은 단계적 누진세율 구조인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각각 6%에서 5억원 초과는 40%를 적용한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서 조정된 세율은 3억원까지는 동일하게 38%세율이지만 3억~5억원까지 40%, 5억원 초과는 42%가 된다. 즉, 소득구간을 한 번 더 쪼개서 3억원 초과자와 5억원 초과자의 세율을 각각 2%씩 증가시킨 것이다.

둘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출 5억원인 의료기관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이 2020년 귀속분부터는 매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성실신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1년차 신규 개원자나 5억원 미만이었던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보험과 상당수도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총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주택자는 현재와 같은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추가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현재의 기본세율에 20%의 세율을 추가한다. 또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세대당 1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앞으로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1년내 전매할 경우만 50%이고 2년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됐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경우 전국 공통 적용은 아니고 ‘조정지역’에 한해 적용하는데 서울전지역, 세종시, 수도권 일부지역, 부산 일부지역 등만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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