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송파갑)은 11일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통해서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등 다각적 문제가 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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