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산물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제품에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주식회사 대풍수산식품(부산 서구 소재) 공장장 김모 씨(남, 41세)를「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모 씨는 패류‧갑각류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14년 1월경부터 ’17년 6월경까지 ’개조개살‘, ’새우살‘ 등 29종 수산물제품에 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형마트‧병원‧식재료유통업체 등에 총 121,431kg, 금액 8억 원 상당을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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