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K유형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들은 5월말까지가 신고기한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신고 지원안내’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납세자의 그동안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성실신고 지원안내’를  ‘K유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매출액 5억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는 제도인 ‘성실신고확인‘과는 완전히 별개이다.

K유형 안내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률저조 항목이다. 소득률이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억이고 비용이 7억일 경우 순이익은 3억이 된다. 여기서 소득률은 3억을 10억으로 나눈 30%가 되는 것이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곧 소득률이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평균소득률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지난해 신고한 소득률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소득률 저조’항목에 체크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두번째로는 적격증빙 과소수취이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과소수취했다는 의미는 가공경비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국세청은 적격증빙수취 제외 대상인 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 미수취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적격증빙 과소수취’를 이유로 K유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밖에 매출액 5억 이상자가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식’을 전년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입금 대비 이자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경비를 사오는 행위, 매출에 비해 재료대 사용액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등도 K유형 안내문 발송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2016년에는 K유형이 총58만여명에게 발송됐는데 이중 학원, 의료, 전문직군은 6만2000여명이다.

K유형은 그 자체로 과세예고 통지가 아니므로 잘 이용하면 사업장에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신고 후 사후검증으로 과세하던 것을 ‘사전안내’인 K유형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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