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이 2016년 12월 2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주요 내용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약국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제18호ㆍ제19호, 제83조의3 신설, 제91조 및 제92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휴ㆍ폐업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제40조제2항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항이 신설됐음을 고지했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제47조의2, 제69조의4제3호 및 제96조제3호의4부터 제3호의6까지)
의약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동법 제56조제1항제7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에서 밝히고 있다.
제79조제5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87조의2 및 제98조 제1항제11호에 신설됐다.
또한,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제94조제1항과 제5호의2에 신설됐음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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