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책 마련될 듯

송석준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이 마련되고 품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송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부재로 정책적 지원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저 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사업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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