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적 근거 마련

송석준 의원, 4일 ‘세부사업 내용 구체화’ 골자로 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천)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건강증진사업 범위 등에 대한 법령상 세부내용 부재로 인한 타기관과의 역할 중복 및 사업 추진 어려움,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송의원이 발의한 세부사업은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해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의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