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회장 박성민)는 고가의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Next Intervention Agent)'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발자인 단국대학교 최원철 부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한정호 교수에게, 검찰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한데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방기한 정부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약품이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환자 개인에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을 허가할 때는 효능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은 물론이고, 반드시 임상효과의 입증 및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넥시아’는 그 어떤 이유에선지 불완전한 후향적 임상연구결과만으로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지난 11월 4일 약을 직접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약을 의심하여 효능 검증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까지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넥시아’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낭비와 혼란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보건복지부에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효능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필연적 결과임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넥시아’라는 약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된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개발 당사자가 침묵하는 사이, 훼손되어가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한정호 교수가 보인 학자적 양심의 발로가 비록 거칠고 투박하다 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와 개발자의 몫이다.
그 목적과 내용 모두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어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는 상황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구시 의사회는 검찰의 결정의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단국대는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넥시아에 관련된 홍보와 치료를 중지하라.
2. 정부와 단국대는 즉시 넥시아 효능검증에 임하라.
3. 단국대특임부총장 최원철은 즉시 고소를 취하하라.
2015년 11월 23일 대구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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