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대균)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도권에 밀집한 수입쇠고기를 유통하는 영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대형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유통식별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대상 영업장과 이력번호 표시제도 확대에 따른 의무표시 대상 업소로 분류된 영업장(면적이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대균 서울지역본부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유통 척결과 관련해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과 관련해 찾아가는 맞춤형 영업자 교육 및 예방차원의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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