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건강 무시하는 규제기요틴 즉각 철회"

경북의사회 성명서 발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체계 대혼란 우려

▲정능수 회장

경상북도의사회(정능수)는 지난 21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의 의료규제기요틴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프로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의 보건·의료계 규제개혁을 개선하기로 확정한데 대해 이같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4가지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먼저 “규제를 푸는 것이 만능이란 오류와 규제를 풀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살 것이란 착각에 빠져 비전문가에게 맡겨진 의료행위는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의 훼손은 물론 천문학적인 의료비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여 규제기요틴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 의사회는 또 “의학과 한의학은 원래 그 체계가 다른 학문이다. 기(氣), 음양오행, 맥(脈), 동양의 정신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자랑하며 지금까지 현대의학을 공격하다가, 뜬금없이 현대의료기기들을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이외에도 비의료인의 카이프로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특히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사회는 “제대로 된 국민의 건강권 확립과 건전한 의료풍토가 뿌리내린 원칙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총력대응 한다.”고 밝히고 “단순히 경제논리만 따져 생각하는 정부의 반성과 용단을 촉구하며,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의료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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