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감기약 유통 파문… 약사회-한약사회, 직역 갈등 고조

약사회 "면허범위 밖 판매 엄벌·입법 촉구" vs 한약사회 "약사 연루 침묵하는 이중잣대"

홍유식 기자 2026.11.04 09:27:03

감기약 성분을 악용한 42억 원대 필로폰 제조 사건의 파장이 의약품 유통 관리를 넘어 약사와 한약사 간 누적된 직역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감기약 대량 판매 및 마약 제조 연루 혐의를 계기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사건에 약사도 함께 연루됐음을 지적하며 약사회가 직역 이익을 위해 특정 사건을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한약사가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 63만여 정을 아파트 주차장 등 약국 외 장소에서 불법 유통하고 마약 제조에 악용되도록 방치한 점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로 제한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영석 의률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약사회의 주장을 "파렴치한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마약 제조 사건에 약사 2명도 함께 연루되어 있음에도 약사회가 한약사만을 겨냥해 집단적 범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적 행위임을 복지부 국정감사와 국회 검토보고서 등을 들어 재확인했으며, 개인의 위법 행위를 면허 제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 단체가 마약류 불법 유통 사건의 책임과 법적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 및 면허 범위 명확화를 둘러싼 약사법 개정 논의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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