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 내 축산물판매업소 500여개소에 소비자단체에서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방문하여,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게한다. 주요 홍보내용은 ▲닭․오리고기 진열․판매관련 개정내용 ▲전통시장내 축산물판매업소의 위생적 식육처리를 위한 영업자준수사항 및 법정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이다.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의 포장판매가 ‘손톱밑 가시’ 규제로 인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세균․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부분의 위생요건을 갖추면 전통시장 내 업소에 한하여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지난 10월 22일자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는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닭‧오리고기는 쉽게 변질되므로 낮은 온도(섭씨 -2도에서 5℃)에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냉장 진열상자(섭씨 -2도에서 5℃ 유지)를 갖추는 등 위생요건을 준수하면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다. 또한, 유통기한, 도축장 명칭 등을 표시한 식육판매표지판이나 라벨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냉장진열상자 내 얼음을 사용할 경우 닭‧오리고기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식약청에서는 이번 홍보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생 사각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전통시장 축산물 관련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을 제고하고, 개정된 규정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위생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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