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는 결의문채택에 앞서 밝힌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저 수가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왔고 눈부신 의료 발전을 이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근간이 송두리채 무너질지도 모르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을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6개월에 보건소 5개소, 의원 6개소에 불과한 졸속시범사업도 모자라 그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호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대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이 같은 졸속행정은 벌써 진료의 공백으로 현실화 되기 시작했고, OECD 국가 최하위권의 진료수가와, 환자를 보고 직접 판단하는 의사의 의견보다 표준지침이라는 심평원 기준에 맞추어 약을 처방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려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하여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만을 늘려줄 뿐, 일차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지만, 원격의료를 합의하면 개정해 주겠다며 미루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사회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적정 진료를 위해 의료 수가를 현실화 하라. 하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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