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2014년도 제2차 이사회

양명모 회장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마땅히 규제돼야"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무위원회비를 비롯한 홍보위원회비, 사무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양명모 회장은 “이번 이사회는 올해 회무의 중간 점검인 동시에 현 집행부 임기의 중반을 점검하는 이사회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사님들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양 회장은 이어 “주요 현안 중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아무런 제재가 가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다고 하지만 약사법 2조 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마땅히 규제가 돼야하나 정부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통합약사를 전제로 한다 해도 새로운 제도시행 전까지는 반드시 정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구불일치, 면허대여 등 주요 회무 현안에 대해 설명한 뒤 보고사항에 들어가 이기동 총무이사로부터 주요회무 보고를 듣고 ‘세월호 침몰 지역 봉사약국 근무 결과 보고’와 ‘2014년도 회관 보수공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도 의료선진화포럼’ ’상반기 약사제도관리팀 활동 결과‘와 ‘2014년도 상반기 회원고충처리단 활동’ ‘회원연수교육 실시’ ‘제1차 학술아카데미 개최’ ‘제3차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장학금 전달’ ‘약물안전사용교육단 상반기 교육’ 결과 보고 등 해당 임원들의 보고가 있었다.


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시한 사무비와 총무위원회비를 비롯한 홍보위원회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반회계 잡수입 중 팜코카드 제휴기금 전용 건’, ‘특별회계 전용 건’은 집행부원안대로 효율적 회무운영을 위해 전용하여 집행토록 승인했다.

이사회는 마지막으로 ‘회관 건립 및 관리비와 회비 징수 건’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회관건립 및 관리비 확보를 위해 면허사용자별로 차등 징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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