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무등록 시설 원료 사용해 식품제조 판매한 업자 적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분쇄한 원료로 만든 ‘개똥쑥’ 등 16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대구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과 합동으로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개똥쑥’ 등 원료를 이용하여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주)미산(대구 달서구 소재)’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 모 씨는 ‘13년 10월 24일부터 ’14년 2월 2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든 후, 농업법인(주)미산에서 소분하거나 찹쌀 등 원료와 혼합하여 환(丸)으로 제조하는 수법으로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 생산량 535kg 중 404kg(시가7,300만원)상당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판매 제품 131kg(시가 1,8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중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12개 제품이 금속성이물(쇳가루) 허용기준: 10.0㎎/㎏미만, 크기 2.0㎜미만 보다 2~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및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가량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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