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수성구의사회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대구시수성구의사회는 지난 17일 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적극 반대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는 이와 함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사들은 화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는 피폐한 상황으로 이끈 작금의 관치의료를 종식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대투쟁을 예고해 왔다고 선언했다.

대구시의사회 박성민 부회장과 유영구 대의원회의장, 이진훈 수성구청장, 홍영숙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김경숙 건보공단수성구지사장, 박문흠 의사신협이사장, 유형우 한국예총대구시연합회장 등 내빈다수와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신종현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성락 회장   
▲ 이성락 회장 
  
이성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외곡된 의료정책의 산물로 이어온 저수가 저가진료 저문화의 정책은 그동안 정부의 인기정책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의사들도 한계점에 도달해 중소병원이 도산하고, 많은 동네의원들의 폐, 개업과 이전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은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또 “이제는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강제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의료정책의 특수상 전문가단체의 우선적인 이해와 협조 공감대를 얻어야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며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이라도 탁상공론으로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은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6,875만여원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4,914만여원의 특별회계 결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고 ‘의료 확립과 의료분쟁조정’ ‘의도의 확립 및 신분보장 대책’ ‘대외봉사사업 및 공중보건활동’ ‘건강보험업무계도 및 연구’ 사업 등을 골자로 한 금년도 사업계획안과 이에 필요한 새 예산안 7,000만원과 5,020만원의 특별회계예산안을 확정 통과 시켰다.

총회는 또 ‘영상의학과에서 자보진료 후 CT, MRI 직접청구 가능토록 규칙제정 건의’ ‘물리치료사 부재시 의사직접 물리치료의 청구인정이 가능하도록 복지부 규칙 제정 건의’ 등 4개 안건을 대구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은 또 수성구보건소 배지현 씨에게 감사패가 류형우 회원에게 공로패가 주어지는 등 대내외 유공인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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