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원격의료 추진을 철회할 것을 주장, 정부와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경상북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1차 의료의 말살을 획책하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던 의료의 장점을 없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의사회는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화상으로만 진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국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란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경험으로 살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환자와의 대화나 표정 변화 등 이면에 숨겨진 건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의 통찰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로지 계량화된 디지털 숫자에만 의존하면서, 제한된 영상 화면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선으로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번 원격의료법안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1차의료를 살리는 원격의료'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와 외래진료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환자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촉발, 의원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며 원격진료를 위해 소비자·공급자 모두 원격의료 기기 및 장비구매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번 파괴된 의료생태계는 다시 복구되기 거의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이뤄놓은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일시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함에도 이같은 졸속 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이번 원격의료허용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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