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치료용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한의약계가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한약협회는 ‘한방첩약 의보동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약업사도 반드시 건강보험에 참여해야한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 경북지역 한약방 대표들은 한약업사를 배제하고, 정부 시책대로 한약의보가 시행된다면 한약방은 그날로 문을 닫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약업사 생존권을 위한 건강보험 참여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 한약방 대표들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한약전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약업총합소를 설립하여 오늘까지 100여년의 역사와 함께 대한한약협회로 발전해 왔다“고 밝히고,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를 설립한 후 다시 1919년 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신인 조선약학전문 학원을 설립하여 동양의약대학에서 경희대학 한의과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어왔다며, 실질적인 한약의 맥을 꾸준히 이어온 한약업사가 건보 참여에 배제된다면 한의약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 3만 여명이던 인원이 오늘날 1500여명으로 줄고, ‘평균연령도 75세’라고, 밝힌, 이들은 한약업사가 한방첩약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의약의 전통과 무형 자산 등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경북지역 한약업사들은 이어 동의보감을 비롯한 기성한의서 273권의 3만여 처방을 운용하여 환자치료를 해오고 있는 한약방을 배제하고, 의보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국 1500여 한약업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정책시행 이전에 먼저 한약업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약업사 건강보험참여는 지극히 마땅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한한약협회는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협의 시 관련회의에 참석하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건정심회의에도 반드시 참여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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