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최로 6월 1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고천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경우 연 1회 스케일링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 부분틀니도 곧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치아상태를 비교하면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치아건강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예를 들면서 "주기적인 검진과 예방치료를 통해서 치주질환의 주 원인인 '치은염'과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강보건 유공 표창으로 안정태 원장이 부산시장 표창장을 수상하고,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표창에는 신종명, 문상영 원장이 수상했다. 건치아동시상에는 최우수상에 이지환(안남초), 우수상에 김유진(현곡초), 우량상에는 강필종(충렬초) 하재우(만덕초) 군 등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부산시내 8개 치위생과 대학생들의 치아예방과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 및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특히 유년기 칫솔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면서, 상담 시민들에게는 치과용품을 무료로 배포했다. 특히 오전에는 차상조 보험이사의 ◆ '보험청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 과 성창수 법제이사의 ◆ '사무장 치과가 뭔가요?', 허중보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 '국소의치의 단계별 중요 임상포인트, 이것만은 꼭 이해하자' 등의 학술강연이 있었다. |
||||||
또한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초읍 어린이대공원 공연장에서는 보건소와 부산지역 대학치위생과 관계자들이 구강건강을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칫솔질 교습, 구취 측정, 틀니관리, 불소도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16개 구 군 보건소에서도 8월 중순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미취학아동 구강관리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월 9일은 6세에 영구치인 어금니(臼齒)가 나온다는 의미로서 1952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부산시치과의사회가 창립되었으며 1955년부터 부산시의회 의사당에서 건치아동 시상식을 시행하면서 올해로 58회째를 맞이했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