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약사법과 관련, 약국근무 수칙과 종업원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역별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혹은 조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위,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약사감시 혹은 팜파라치로 부터 피해가 없도록 매뉴얼과 무단촬영 금지 스티커, 약국 근무시간 안내판을 만들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한형국 회장은 “약가준수 및 조제료 할인 행위는 약권수호차원에서 윤리기준에 적용하여 위반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금년 경북약사회는 중점사업으로 드링크류 무상 제공 행위를 척결키로 하였으며, 분회별 일반약 제값 받기운동 확산을 통해 회원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등 약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전 회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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