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치과의사회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3일 창원 베니키아 사보이 호텔 5층 대회의장에서 7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내빈 소개 이후 황상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830명을 대표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정파진 의장과, 구현모(치무이사), 김정훈(대외협력이사) 대치협 표창과 대내외 수상자께 축하드리며 "지난 회기를 뒤돌아보면 어르신 틀니사업, 의치보철사업 등을 추진하며 도민의 구강건강지킴이가 됐고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으로 7월1일부터 실시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임플란트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되며 회원의 설문조사로 선거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치협 홍순호 부회장은 치사를 통해 "불법네트워크 척결에도 노력했으나 현실에 맞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자연도태될 것이며 유보된 치과전문의 제도는 회원의 눈높이에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부 본회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2억5230만원을 승인하고 2013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2억46090만원으로 확정했다. 의안심의에서1. 전문의제도 전회원 설문조사 후 선택 2.대치협 회장 선출방법 의견 수렴 3.지부 미신고, 미등록 회원 처리 방안은 권고로 4.대의원 선출시점은 1월말로 변경 5.창원시 회장 도지부 당연직 의뢰처로 사용 6.도입회비 25만원 납부시 1년 회비 면제 7.치과 기공물 의뢰시 전면 의뢰처로 사용 8.도입회비 25만원 납부시 1년 회비 면제 9.운영계정 개설은 일반, 학술회계 통합 운영 10.도지부 학술대회와 기자재 전시회 동시 등록시 10만원 통일로 개정 승인 시행, 또한 돌파리 사무장 치과 척결 문제 대두, 라온치과병원내 치과의원 개설시 시설 장비, 인력 등에 의문이 제기됐고, 가공소장의 호출건은 서로가 지양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 이주영 국회의원, 홍순호 대치협 부회장, 박수명 부산대치과병원장, 정태성 부산대치의학 전문대학원장, 이선교 심평원창원지원장, 박경수 국민건강보험 부산지역본부장, 리영달, 김한경 고문 등 많은 내외빈이 총회를 축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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