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식품의약품 안전과, 약국 관리의무 준수 위반 행정처분

경상남도 식품의약품 안전과는 지난달 15~18일까지 199개소 대상(약국 102, 의약품도매업 97)으로 11개 합동 점검반을 투입,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및 약국의 관리의무 준수사항, 의약품 도매업소 유통관리기준 주수와 관리약사 면허대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관리실태를 중점 지도 점검한 바 약국 33개소, 도매업소 26개소가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인 위반내역으로 ◇약국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의약품 보관진열 3건 ▲의약품과 의약품 아닌 것 혼합보관 10건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6건 ▲판매 가격표 미표시 6건 ▲의약품을 개봉해 혼합보관 1건 ▲불량의약품 미기록 1건 ▲기타 6건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기준 위반 22건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빛 1건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법에 의해 행정처분토록 시,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실정이며, 의약분업 실시 이후 면허대여 약국은 증가해 일부 약국은 야간과 휴일에는 경영주의 불법의약품 조제판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조제 처방전 지침환자가 많은 월요일에도 적발위주의 잦은 단속과 과잉단속으로 약사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지도 단속 공무원의 사전 교육이 절실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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