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앰플의 경우 개봉 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앰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앰플 개봉 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됐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또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 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리파편 등이 혼입될 경우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서 정맥염이나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주사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경우 일반주사기와 가격차이가 4배 이상 발생해 상용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의 특허에서 자유로운 In-Out형 밸브 방식의 필터니들 개발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에 성공했으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지영 의원은 “이러한 주사제 유리파편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기타 용역연구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필터니들 주사기 상용화를 위한 보험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류 의원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과 공보험 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비급여인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려면 환자가 미리 알아서 요구하거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쓰도록 권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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