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니들주사기 상용화위한 보험적용 시급

류지영 의원 “유리파편 혼입우려…암유발 ”

  
주사제 용기 중 유리앰플 개봉 시 유리파편 등이 주사액으로 혼입될 경우 정맥염 발생은 물론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앰플의 경우 개봉 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앰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앰플 개봉 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됐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또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 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리파편 등이 혼입될 경우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서 정맥염이나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주사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경우 일반주사기와 가격차이가 4배 이상 발생해 상용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의 특허에서 자유로운 In-Out형 밸브 방식의 필터니들 개발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에 성공했으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지영 의원은 “이러한 주사제 유리파편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기타 용역연구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필터니들 주사기 상용화를 위한 보험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류 의원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과 공보험 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비급여인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려면 환자가 미리 알아서 요구하거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쓰도록 권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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