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업무를 태만히 해 상당한 액수의 체납액과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실적 높이기에 급급해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까지도 벌이고 있다고 9일 폭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 확인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 결과, 현지확인 시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해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고지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횟수가 6회 이상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자의 체납 후 보험급여에 대해 진료사실 통지를 정례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체납 통지를 비정기적(6개월~3년2개월)으로 운용했고, 2011년 11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와 세대별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제한통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자에게 진료사실 통지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법 규정과 달리 복지부 승인 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원 중 일부인 608억여원은 2011년 11월7일까지 징수·고지가 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6603억여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문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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