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부정수급 의심 2만4천명 방치

신의진 의원, "적법 대상자인지 확인 안하고 있다" 지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의료급여는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 12만 4천명에게 여전히 의료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는 일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나타난 의료급여 지급액만 4600억원 수준.

이에 대해 신 의원은 "13만 4천명이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같이 타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의료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로 복지부가 2010년 1월 1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면서 2010년 이전까지 지자체가 부실하게 관리해오던 새올시스템 DB 10만 9천명의 정보를 옮겨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탓에 DB 10만 9천건을 의미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특히 "사통망이 구축된 2010년 1월 1일 이후에도 복지부가 기초생보자의 수급자격을 관리하지 않아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2만4771명에게 81억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사통망에 나타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2만 4771명이 타 법률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 자격 관리에는 엄정 했지만, 2010년 사통망 구축이후에도 자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조차 방치돼 왔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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