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받은 확률 100년에 한 번"

남윤인순 의원, 현지조사비율 1.0% 불과, 건강보험 부정청구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보면 매년 전체요양기관의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1681개소 중 0.94%인 76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시해온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평균이 1.004%인데, 이는 8만여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불과한 것이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요양기관 767개소를 현지조사해 이중 77.7%인 5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1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 2011년의 경우 842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81.8%인 689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18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

남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 경찰효과가 제대로 발휘돼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확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등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원인력이 의료급여를 포함해 78명에 불과한데, 복지부와 협의해 인력을 보강,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2%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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