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구,경북 화장품 관련 업체 99개소와 화장품 감시공무원 105명 등을 대상으로 바뀐 화장품 법령에 따른 제조업자 등록 갱신, 제조판매업자 등록 등 실질적 민원 준비 서류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바뀐 화장품법 체계 및 표시기재 등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감시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재교육 요청과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및 갱신에 따른 구비서류 ▲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방법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해설 ▲화장품 표시기재 및 과대광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대구식약청 김형중 청장은 "앞으로도 화장품 관련 업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화장품업계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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