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대구·경북지역 화장품 산업 지원 강화

관련업체 및 담당 공무원대상 바뀐 제도 교육 실시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형중)은 지난 26일 지역 화장품 산업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개정 시행된 화장품 법령 교육을 경북 경산시 소재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실시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구,경북 화장품 관련 업체 99개소와 화장품 감시공무원 105명 등을 대상으로 바뀐 화장품 법령에 따른 제조업자 등록 갱신, 제조판매업자 등록 등 실질적 민원 준비 서류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바뀐 화장품법 체계 및 표시기재 등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감시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재교육 요청과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및 갱신에 따른 구비서류 ▲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방법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해설 ▲화장품 표시기재 및 과대광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대구식약청 김형중 청장은 "앞으로도 화장품 관련 업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화장품업계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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