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약사회 "의약품 정보제공에 소홀함에 반성해야"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약사 직능에 상처'

신동기 연제구약사회장   
▲ 신동기 연제구약사회장 
  
부산시 연제구약사회(회장 신동기)는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컨벤션홀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자영 면대약국과 비약사조제 및 판매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유영진 부산시약회장, 박대해 국회의원, 이희준 구청장, 설흥만 보건소장, 최정신 부산시여약사회장, 주원식 약사신협부이사장, 김성수 약업협의회장과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삼성 총회의장은 "40년 근속 회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약사회에 기여한 공로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동기 회장은 인사말에서"2011년은 약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의약품약국외 판매와 조제료 인하, 의료급여 지연지급과 카드마일리지 과세 등 온갖 수모를 겪었다." 라고 전하고 올해는 회원 모두가 단합해 적극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유영진 회장은 "2조 5천억 원의 의약품 시장에서 일반의약품 중 5천억 원 정도를 약국외 시장으로 내놓을 지 여부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고 밝히고 "약사가 국민에게 의약품 정보제공에 소홀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의안심의에 들어가 정덕수 감사는"약사신상신고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결하고, 전년도 결산액에 준하는 2천 8백 8십 여만 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집행부가 제시한 '비자영 면대약국', '본인부담금 편법할인 및 전문의약품 임의판매 근절', '의약단체 합동 무료진료.무료투약 사업'을 2012년 사업계획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의료급여 지연지급의 대책마련', '신상신고미필 회원에 대한 제제안' 등을 부산시약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수상자>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장 표창패 = 임문순 부분회장(다사랑약국)
▲부산광역시 연제구약사회 40년 장기근속 회원 공로상 = 이길해 자문위원(삼성약국), 이삼성 자문위원(새약국)
▲연제구약사회 감사장 = 최양림(우정약품 차장)
▲연제구약사회 공로상 = 안정환 6반회장(메디컬사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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