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일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먼저 회무경과보고와 회원신고현황 및 세입세출 현황보고를 마치고,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홍보를 대한약사회와는 별도로 TBC 대구방송라디오 통한 캠페인 광고 시행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서 복약지도를 겸한 홍보멘트 CD를 제작 배포키로 하고 경북약사홈페이지에 게재해 전 회원이 약국 내에서의 방송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당번약국 의무실시 및 홍보방안 건은 대약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분회 실정에 맞게 밤 10시까지 당번약국운영과 휴일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무자격자 조제 판매 자정운동, 당번약국 안내 표식을 제작키로 하였으며, 특별회비 미납자 대책 건은 형평성에 맞는 납부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납토록 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물가인상 등으로 추가 지출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 경북약사회 장학회 운영규정 제13조를 수정 보완할 것을 확정했다. 한형국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있은 인사말에서 “약사직능의 존폐를 좌우할만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현시점에서 급변하는 위기상황을 재인식하여 임원들을 비롯한 전회원이 투쟁의 자세로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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