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연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촉구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250만 인구에 심야응급약국은 2개에 불과 대구시민불편 방치 주장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시민운동이 대구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에 설립된『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대구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남동환 큐즈과학코리아 대표)는 28일(토) 오후 3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민과 유관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통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거리서명 활동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동환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김관운(좋은학교만들기 대구대표), 김정수(자유교육연합 사무총장), 남영주(대구일반계고 1기 학부모상임대표), 서혜영(대구일반계고 5기 학부모상임대표), 안준근(대구교육포럼 대표), 이영남(자녀교육 학부모연대 사무처장), 이윤구(자유교원조합 대경대표), 유미란(강북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전순남(까페음악사랑 동호회 대표)공동대표가 참가했다.

또한 서울 소재 100여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공동대표(장안대 경영학 교수)와 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공동대표),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대구 시민의 불편이 철저히 무시당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약국 접근성이 확보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은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서 2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구시에 심야응급약국은 2개(약1,200여개 대구 약국의 0.2%)만이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이나 당번약국의 확대 같은 미봉책으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며, 특히 선거에서의 조직화된 특정직역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하여 정치적으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대구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3분류체계(전문
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변경 하고, 아울러

△새로운 3분류 체계에 의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등이 즉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월초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공감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는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대구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서울과 부산, 광주, 전주, 인천 등 기 설립되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지역 가정상비약 시민(도민)연대와 공동으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및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서울 소재) 상임공동대표(장안대 경영학 교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대해 이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이며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특수장소나 의약외품 지정확대 같은 미봉책을 통해 국민요구를 피해 나가려 하지 말고,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 외 판매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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