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회장 대약회장후보 등록시 박주영 부회장 직무대행

대구시약사회, 11월 상임 분회장 연석회의 개최

  
대구시약사회 11월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가 지난 4일 저녁 9시 30분부터 익일 0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상임이사 분회장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구본호 회장을 대신해 전영술 부회장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연석회의는 인사말에서 “지난달 18일 개최된 ‘다문화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한 대구시약사회원 걷기대회’행사 및 10월 24-25일 개최된 ‘팜 엑스포’행사와 11월 1일 ‘구본호 회장 대약회장 후보 출정식’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준 임원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남은 기간 맡은바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사항으로는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6판) 개정안내’, ‘소아용 타미플루 부족 시 조치사항’, ‘신종플루 예방접종대상 기준변경 및 사전등록 안내’, ‘약사연수교육용 인터넷 교육교재(반회교육용) 3차 배포’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과 관련해 대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대구지방국세청 부과소비세과 관계관(엄기범 계장, 정재기 담당)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 형태로 진행됐다.

동 제도는 2010.1.1부터 전면시행(법인)되고 2009.11월, 12월은 국세청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를 통해 시범운영 되고, 단 일반약국은 2012년부터 시행예정이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플루관련 당번약국 적극 이행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11.2일 현재상태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최근 급속확산상황과 관련하여 당번약국을 더욱 철저히 이행토록 하자는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연석회의에서 또 향후 ‘pharm 114'에 등록한 당번약국 일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각 분회별로 독려하고 이행여부를 해당분회에서 금주내로 파악키로 하며, 미이행 약국은 분회부담금 철저징수, 보건소 등 행정기관과의 공조체제 가동,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강력 검토키로 했다.

공지사항으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현직회장 입후보시 선거기간동안 직무대행자 지정(제5조)과 관련하여 구본호 회장이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등록하면 박주영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2009년 신상신고한 회원 ‘약사전문인배상 책임보험(약화사고) 무상가입건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와 KT간 체결한 약국인터넷 전화서비스계약에서 지급키로 한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2009년 회원신상신고 한 회원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1년(2009.11.2-2010.11.1)약사전문인배상 책임보험(약화사고)-삼성화재, LIG손해보험에 가입됨. 단, 2010년은 약화사고일 기준 신상신고를 필해야 함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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