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2008, 제2차 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

‘재고약 반품정산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

  
경북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회관 회의실에서 이사 16명을 비롯하여 이응석 감사와 이종도, 이재국 자문위원, 각 시,군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2차 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를 개최하고 6백 20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재고의약품 반품 정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영자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제1호 안건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일반 관리비 부분의 보험료 항목과 사무비 항목 등의 추가지출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것을 대비하여 상정한 예비비 재원에서 추경한 6백 2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2호 안건인 면대약국 일소에 관한 건은 신고가 접수된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1차 11월말, 2차 12월 10일까지 자진폐문토록 조치하는 한편면대약국이 아닌 약국은 소명자료를 분회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12월 14일부터 개정약사법 적용에 의해 선의의 피해 약사가 없도록 사전에 계도 및 종용키로 의결했다.

이어 3호 안건인 경북약사회보 광고비 결손처리의 건은 전년도 미수 광고비에 대해 회사 책임자 교체 등 기타사유로 인해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광고료는 지난 6월 회보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결손 처리(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고의약품 반품정산은 도매사로부터 85% 일괄 정산을 제시해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결정한 92%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있어 이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다각도로 도매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로 하는 등 단계적 실력행사를 취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참조>

이택관 회장은 이날 재고약 반품정산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여망에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고 “대한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제시하는 92% 반품정산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임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 명 서

1,경북약사회 임원 일동은 불용재고약 반품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대구, 경북 도매협회 및 도매사 실무진과 직, 간접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정산률에 대해 아직까지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

1, 이는 제약과 도매, 그리고 약국 공히 3자가 현행 의약분업제도 하에서는 공동피해자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반품 사업에 임함이 마땅한데 제약사나 약국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자 하나 유독 도매사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본회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약품도매협회 간에 협의되어 시도지부로 지침이 내려온 92% 정산률로 요구하고 있으나 도매사에서는 인근 지부와의 85% 합의를 빌미로 지침을 무시한 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1, 년간 의약품 시장 8조원 중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대인 8,000억원으로 유통마진률 5%면 도매사는 년간 4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1, 경북지역의 2년간 반품액 15억 5천만원에 대한 7% 차액을 환산하면 약 1억원인데 이는 2년간 영업이익의 0.3%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도의상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기꺼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1, 경북약사회는 도매사가 이번 반품사업에서 수거와 정산의 큰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 생각하는 바, 더 이상 타 지역의 눈치를 보지말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원칙대로 92% 정산토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만약 기한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임원 일동은 도매사가 경북 약사회를 공생의 동반자로 생각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을 엄중하게 밝힌다.

2008. 12. 02

경상북도약사회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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