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면대의심약국 12월 22일부터 청문회

소명자료 제출받아 사실관계 입증, 강력 조치키로

대구시약 박대준 부회장   
▲ 대구시약 박대준 부회장 
  
대구시약사회 면대약국 정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대준 부회장)는 오는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6일 TFT 추진위원 회의를 열고 각 구, 군분회에서 취득한 면대의심약국 자체 처리결과 보고서와 함께 그간 파악한 면대의심약국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대구시약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12월 1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박대준 면대약국 정화추진위원장은 “지금까지 제보를 통해 면대의심약국이 55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면대약국으로 판단되는 근거와 정황이 상세히 제보를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이들 약국에 대해 사전 집중 조사하는 형식을 거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최종 심의를 거쳐 소견서를 취합하여 대약에 보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할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접수된 면대의심약국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최종 TFT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약국에 청문회 일자를 통보하며, 이들 약국에 공문 발송 시 취지를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가능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면허대여 회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들 약국에 대해 사전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이들 면대의심약국 소명자료 구비서류는 약사면허증 사본 1부, 약국 개설등록증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소득세)납세사실 증명원(2003-2007)1부, 소득금액 증명원(2003-2007)1부, 최근 1년간(2007,11,1-2008,10,31)사업용 계좌 통장사본 1부, 2007년도 소득세 자료사본 1부(2007년 건강보험 매출(조제비+약품비)과 의료급여 매출 비급여 매출 일반약 매출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사본 1부), 약국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건물소유주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주거래 제약사 및 도매상 등 업체별 월별 매입자료(2007년 1년분 사본 1부), 기타 적극 소명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자료 등 10항목을 청문회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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